안녕하세요. 민간임대형 청년안심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자격이 다릅니다.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과 지역순위를 심사하지만, 2026년 8월 노량진역과 신독산역 공고의 일반공급은 소득·자산·지역 제한 없이 추첨했어요. 두 유형 모두 연령과 무주택, 자동차 기준은 확인해야 합니다.
노량진역 한강더퍼스트타워와 신독산역 센트레빌 웨스트온 2차 공고를 교차해 공통조건과 단지별 차이를 설명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종류 9가지 비교에서 국민임대·행복주택과의 차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
- 청년과 신혼부부의 공통 자격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
- 2026년 소득·자산 기준
- 임대료와 보증금 비율 선택
- 관리비, 예비자, 재계약 주의사항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두 민간임대 공고는 모집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를 공통 연령으로 정했습니다. 청년은 미혼 무주택자,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었어요.
| 구분 | 청년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 연령 | 19세 이상 39세 이하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연령기준 충족 |
| 혼인 | 미혼 | 혼인 7년 이내 또는 입주 전 혼인 예정 |
| 무주택 | 신청자 본인 | 세대구성원 전원 |
| 자동차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차량가액 4,542만원 이하 |
신청자와 계약자, 실제 입주자와 전입자는 같아야 합니다. 청년형은 허용되지 않은 동거인이 확인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별공급은 임대료가 더 낮은 대신 소득과 자산을 심사합니다. 두 공고에서는 소득순위, 지역순위,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정했어요. 지역 1순위는 해당 자치구 거주자 또는 그 지역의 대학·직장에 다니는 신청자였습니다.
일반공급은 연령, 혼인, 무주택, 자동차 기준을 통과한 사람끼리 무작위 추첨했습니다. 소득·자산·지역 요건은 적용하지 않았지만, 공고가 달라지면 조건이 바뀔 수 있습니다.
| 비교항목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
| 소득·자산 심사 | 있음 | 두 공고에서는 없음 |
| 지역순위 | 있음 | 없음 |
| 선정방식 |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 무작위 추첨 |
| 임대료 | 일반공급보다 낮음 | 특별공급보다 높음 |
특별공급 소득과 자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6년 두 공고의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20% 이하를 상한으로 두고, 소득이 낮은 순서대로 1~3순위를 구분했습니다.
| 순위 | 소득기준 | 1인 | 2인 | 3인 |
|---|---|---|---|---|
| 1순위 | 100% | 3,813,363원 | 5,866,270원 | 8,168,429원 |
| 2순위 | 110% | 4,194,699원 | 6,452,897원 | 8,985,272원 |
| 3순위 | 120% | 4,576,036원 | 7,039,524원 | 9,802,115원 |
청년 특별공급은 본인 자산 2억5,100만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 총자산 3억4,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었어요. 자동차가액 4,542만원 상한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모두 적용됐습니다.
청년 신청자에게 소득이 없다면 본인만 0원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두 공고에서는 신고사실없음 증빙을 제출하고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을 합해 신청자를 포함한 3인 기준으로 심사했어요.
보증금과 월세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두 단지는 보증금 비율 30%, 35%, 40%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보증금을 더 내면 월세가 낮아지지만 계약 뒤에는 비율을 바꿀 수 없었어요. 계약금은 선택한 임대보증금의 10%였습니다.
아래는 비교하기 쉽도록 30% 보증금형만 뽑은 사례이며 금액 단위는 만원입니다.
| 단지·유형 | 전용면적 | 특별공급 보증금·월세 | 일반공급 보증금·월세 |
|---|---|---|---|
| 한강더퍼스트타워 청년 | 18.01·18.28㎡ | 6,100·56 | 7,300·66 |
| 한강더퍼스트타워 신혼 | 36.62㎡ | 10,100·88 | 12,000·105 |
| 센트레빌 웨스트온 청년 | 19.33㎡ | 5,000·48 | 6,000·56 |
| 센트레빌 웨스트온 신혼 | 41.21㎡ | 8,600·73 | 10,300·87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수수료는 두 공고에서 임대사업자 75%, 임차인 25% 부담으로 안내됐습니다. 월세만 비교하지 말고 계약금, 보증보험료, 관리비까지 합쳐 월 주거비를 계산해보세요.
관리비와 주차비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의 공용관리비 추정액은 청년형 약 7만8,0008만8,000원, 신혼형 약 15만7,00024만3,000원이었습니다. 부가세와 사용료가 추가될 수 있고, 두 단지는 같은 월정기 주차비 7만7,000원을 안내했지만 부가세와 주차 가능 차종은 달랐어요.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조건은 무엇인가요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쳐 정해진 주택형에 한 건만 신청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는 부부 중 한 명만 대표로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을 마친 뒤 공급유형, 타입, 소득·지역순위를 고치기 어렵습니다.
- 당첨 호수는 무작위이며 층이나 소음을 이유로 변경·교환할 수 없습니다.
- 예비자 유효기간은 한강더퍼스트타워 3개월, 센트레빌 웨스트온 6개월로 달랐습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한 원본서류를 계약 때 내지 않으면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대 몇 년까지 거주할 수 있나요
기본 계약은 2년이며 갱신하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분양전환 우선권은 없고 갱신 때도 무주택과 자동차 기준을 유지해야 해요.
청년안심주택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청년과 신혼부부의 무주택 판정범위를 구분했나요?
- 특별공급이라면 소득·자산과 지역순위를 확인했나요?
- 보증금 30·35·40%별 계약금과 월 고정비를 계산했나요?
- 관리비와 주차 가능 차종, 예비자 유효기간을 확인했나요?
소득·자산 기준이 맞지 않거나 주택면적이 아쉽다면 국민임대주택 자격조건과 신청순위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자격조건도 비교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공급은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2026년 8월 두 민간임대 공고의 일반공급에는 소득·자산·지역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연령, 혼인, 무주택, 자동차 기준은 충족해야 하며 다른 공고에는 별도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집을 보유해도 청년형에 신청할 수 있나요?
두 공고의 청년형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다만 특별공급 무소득자는 부모 소득을 합산할 수 있고, 신혼부부형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보증금을 더 내면 계약 뒤에도 월세를 낮출 수 있나요?
두 단지는 신청 때 30%, 35%, 40%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계약 후에는 바꿀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출 가능액과 월세 부담을 계약 전에 함께 계산하셔야 해요.
마무리
청년안심주택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자격과 임대료가 다릅니다. 특별공급은 소득·자산과 지역순위를, 일반공급은 추첨과 기본자격을 먼저 보세요. 월세 외에 관리비와 주차비까지 더한 금액으로 단지를 비교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기준일: 2026년 8월 18일
근거자료: 「노량진역 한강더퍼스트타워 청년안심주택 최초모집공고문」, 「신독산역 센트레빌 웨스트온 2차 청년안심주택 최초모집공고문」. 공고별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할 회차의 원문이 우선합니다.